[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953882
일 자
2017.09.25 15:59:04
조회수
58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8-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간에 대한 사안

○ 2017노98 뇌물수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단란주점에서 내가 연대 주임원사로 들어간다. 진급 같은 건 걱정 하지마라. 한 잔 더

    하자.” 말한 뒤 A의 비용 지불 하에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받는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아  

    연대 주임원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징역 6, 집행유예 1, 벌금 2,000,000, 추징 48만 원)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연대

    주임원사로 들어간다. 진급 같은 건 걱정 하지마라.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후 유흥비의 전부인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헌병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항소심은 뇌물공여자가 최초 헌병 조사에서와는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한 바가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2차입니다.”, “법정에 서는 자리가

   처음이었고 굉장히 떨려서 그 때는 백지 상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2차에서 말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라고 직접 설명하였는바,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볼 때, 뇌물공여자의 번복 진술에 관한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도 연대 주임원사가 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 뇌물공여자는 원심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연대

   주임원사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부대에 다 퍼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도 뇌물공여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 그 밖에 피고인과 신임 연대장과의 관계, 부사관들 사이의 조직 문화와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원심 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피고인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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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98_판결_고등_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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