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98 뇌물수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은 ○ 단란주점에서 “내가 연대 주임원사로 들어간다. 진급 같은 건 걱정 하지마라. 한 잔 더
하자.” 말한 뒤 A의 비용 지불 하에 유흥 접객원의 접대를 받는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아
연대 주임원사로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000원, 추징 48만 원)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연대
주임원사로 들어간다. 진급 같은 건 걱정 하지마라.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후 유흥비의 전부인
1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헌병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항소심은 ① 뇌물공여자가 최초 헌병 조사에서와는 달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발언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다르게 진술한 바가 있으나, 당심 법정에서는 “2차입니다.”, “법정에 서는 자리가
처음이었고 굉장히 떨려서 그 때는 백지 상태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2차에서 말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라고 직접 설명하였는바,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볼 때, 뇌물공여자의 번복 진술에 관한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도 연대 주임원사가 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 뇌물공여자는 원심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이 연대
주임원사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부대에 다 퍼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도 뇌물공여자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 그 밖에 피고인과 신임 연대장과의 관계, 부사관들 사이의 조직 문화와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원심 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피고인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