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954029
일 자
2017.09.25 16:19:56
조회수
112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8-3 뇌물죄 죄수 판단에 대한 사안

○ 2017노92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나.공문서위조

                 다.위조공문서행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원사)은 △사업에 A회사가 경쟁 입찰 방식을 갖추어 수주하기 위하여는 B회사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C의 설명을 듣고, B 회사가 관련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실적확인서에

     중대장의 허락 없이 중대장 명의로 된 관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납품실적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D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C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4에 걸쳐 40,07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모두 유죄(징역 26, 벌금 45,000,000, 추징 40,070,000)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C에게 구매해 준 물품의 대가이거나 평소 친분 관계에  

    의해 빌린 차용금이므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뇌물 공여자·수뢰자의 담당 직위 변화,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포괄일죄가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직권 파기함.

 

항소심의 판단 뇌물죄 모두 인정(원심 형량 유지).

   항소심은 피고인이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번복하면서 C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로

    받은 돈도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도 군검사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군검사가 제출한 C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과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내역, CC의 아내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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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17-8-3-2017노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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