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45 군용물절도(변경된 죄명 점유이탈군용물횡령)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민간인, 범행 당시 병사)은 부대 안 풀밭에서 우연히 실탄 1발을 발견하고, 군 복무를 기념하려는
목적으로 위 탄을 주워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전역 신고를 하고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군용물인 실탄을 절취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위 실탄의 발견지가 6. 25.전쟁 시 격전지역이어서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탄약이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탄을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부대에서 보유 중인 실탄 재고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이 사건 실탄에 대해 군이 소유 및 점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군용물절도’의 공소사실을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주위적 : 대한민국 소유,
예비적 : 미합중국 소유)으로 공소장 변경함.
• 항소심의 판단 ☞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함.
항소심은 ① 이 사건 실탄이 1943년경 미국의 덴버 병기창에서 생산된 사실, ② 이 실탄의 종류와
사용화기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탄이 한국군 또는 미합중국군 중 어느 군이 사용하던
탄약인지는 알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실탄이 발견된 주변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역으로 다수의 매몰
탄약이 발견되고 있고 현재 부대는 이 사건 실탄을 보유 내지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군 또는 미합
중국군이 이를 소유 내지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원심파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