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954161
일 자
2017.09.25 16:39:16
조회수
104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8-4 6.25전쟁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 1발을 우연히 가진 사안

○ 2017노145 군용물절도(변경된 죄명 점유이탈군용물횡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민간인, 범행 당시 병사)은 부대 안 풀밭에서 우연히 실탄 1발을 발견하고, 군 복무를 기념하려는

   목적으로 위 탄을 주워 자신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다가 전역 신고를 하고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군용물인 실탄을 절취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위 실탄의 발견지가 6. 25.전쟁 시 격전지역이어서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탄약이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탄을 현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당시 부대에서 보유 중인 실탄 재고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이 사건 실탄에 대해 군이 소유 및 점유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군용물절도의 공소사실을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주위적 : 대한민국 소유,

   예비적 : 미합중국 소유)으로 공소장 변경함.

 

항소심의 판단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함.

   항소심은 이 사건 실탄이 1943년경 미국의 덴버 병기창에서 생산된 사실, 이 실탄의 종류와

   사용화기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실탄이 한국군 또는 미합중국군 중 어느 군이 사용하던

   탄약인지는 알 수 없는 점, 이 사건 실탄이 발견된 주변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역으로 다수의 매몰

   탄약이 발견되고 있고 현재 부대는 이 사건 실탄을 보유 내지 사용하지 않으며, 한국군 또는 미합 

   중국군이 이를 소유 내지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함(원심파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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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17-8-4-2017노1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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