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052469
일 자
2017.11.03 10:43:21
조회수
75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9-1 엄격한 증명법칙에 따라 유ㆍ무죄 판단을 달리한 사안

○ 2017노27 준강간치상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한 점,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믿을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만난 경위, 상호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강간부분에 관하여만 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그 외 양형부당

   (징역 16)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 원심과 달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판단함.

    피고인과 함께 카운터에 가서 계산한 후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모텔 복도를 웃으면서 걷는 모습인

    점, 피해자가 아침에 모텔을 나와 친구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는 웃으며 친구

    와 전날밤 일들에 대하여 대화하고, 전날밤일들이 거의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를 ‘이불킥 소재’라고

    표현한 점, ③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 친구들과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한 점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판결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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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017-9-1-2017노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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