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052515
일 자
2017.11.03 10:54:09
조회수
83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9-2 하급자들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한 상급자를 엄단한 사안

○ 2017노 186 강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A를 포함한 소속 부하들에 대한 성희롱 및 협박 발언 등으로2015. 12. 29. 정직 3

   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항고심 계속 중이던 피고인(중령)은 피해자들(하사, 소위 등)

   대한 지휘관이라는 지위와 계급차이, 평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평정과 보직 등 

   향후 군 생활에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행, 강한 사생활 통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희롱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교부받아

   징계항고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요를 유죄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며 항소하였고, 군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파기함.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지휘관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상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대 내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

   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함

   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군검사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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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017-9-2-2017노1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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