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 186 강요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A를 포함한 소속 부하들에 대한 성희롱 및 협박 발언 등으로2015. 12. 29. 정직 3월
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항고심 계속 중이던 피고인(중령)은 피해자들(하사, 소위 등)에
대한 前 지휘관이라는 지위와 계급차이, 평소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평정과 보직 등
향후 군 생활에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행, 강한 사생활 통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희롱 피해사실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교부받아
징계항고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강요를 유죄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하였는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며 항소하였고, 군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파기함.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지휘관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상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대 내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
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함
으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군검사 항소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