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87 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 A 외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어미 보지 보스니아산 공업보지, 역시 노어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통해 고유한 명예를 가지고 있기에, 유죄라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
항소심은 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은 10명의 사용자가 5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
하는데, 사용자와 팀의 구성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도
게임을 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익명성이 강한 곳인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함께 게임을
하였던 다른 9명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여 그와 같은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
인지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친구인 A 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점, ③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해자와 친구A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친구A가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고, 실제 전파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