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052568
일 자
2017.11.03 11:03:47
조회수
130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9-3 게임상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 부인한 사안

2017187 모욕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 A 외 3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어미 보지 보스니아산 공업보지, 역시 노어미’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게임에서는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자신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통해 고유한 명예를 가지고 있기에, 유죄라고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

   항소심은 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은 10명의 사용자가 5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진행

   하는데, 사용자와 팀의 구성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도

   게임을 하고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익명성이 강한 곳인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함께 게임을

   하였던 다른 9명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여 그와 같은 아이디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

   인지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친구인 A 외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점,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친구A

    친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친구A가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고, 실제 전파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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