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04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나.명예훼손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을 만지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자, “어디 몸이 안 좋으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좌우 어깨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허리를 똑바로 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쇄골부위에 가져다 대어 받친 상태에서 왼손으로 척추 뼈 부위를 아랫 부분에서부터
목뼈가 있는 윗부분까지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몸을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피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 약 1분에 걸쳐 피해자의 척추 뼈 부위를 반복해서 수회 주물렀고,
부대원 및 그 가족들(6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위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
항소심은 ① 피고인의 행위는 회식 중 개방된 식당 홀 좌식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행들뿐만 아니라 식당 홀 안의 다른 손님들도 피고인의 행위
를 볼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
를 지압하듯이 눌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편 후 경추
까지 손가락으로 지압하듯이 누르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허리 마사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피고인이 한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일 뿐,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한 적시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유추하기
까지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