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442 가.강간치상 나.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곡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다시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
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멍을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
항소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색한 사이라고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헌병조사, 원심
법정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단답식
으로 진술한 것들뿐이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 ③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멍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
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군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성관계로 인한 파열 내지 찰과
상으로 인한 출혈이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과 26m 정도 떨어져 있던 옆 텐트
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이탈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텐트와 주변을 정리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
하였는바, 이는 강간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
을 때,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