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01836
일 자
2017.11.21 15:28:21
조회수
946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0-1 엄격한 증명 법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안

○ 2016노442  가.강간치상 나.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곡 텐트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다시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고인이 수사과정

  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멍을 상해로 볼 수 있다고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 판단과 같이 무죄

    항소심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색한 사이라고 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헌병조사, 원심

   법정마다 달라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수사관의 추궁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단답식

   으로 진술한 것들뿐이어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점, ③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멍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

   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④ 군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성관계로 인한 파열 내지 찰과

   상으로 인한 출혈이라고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과 26m 정도 떨어져 있던 옆 텐트

   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이탈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이

   텐트와 주변을 정리할 때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

   하였는바, 이는 강간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

   을 때,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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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017-10-1-2016노4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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