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장)은 피해자(1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팅모델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팅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골반부터 겨드랑이까지를 위아래로 5~6회
쓰다듬은 다음, 그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등을 마사지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시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고 가슴을 만진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
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 CD의
음성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 일부 무죄를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한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수사
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조사당시의 환경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결정적인 모순이 없는 점, ② 녹취된 음성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협박이나 폭행으로 느껴질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자신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는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옳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 내지 범행의도를 내비친 점, 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마사지
한 행위는 10대의 여고생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범죄로서의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군검사 항소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