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01885
일 자
2017.11.21 15:34:28
조회수
113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0-2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을 일부 인정한 사안

○ 2017노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병장)은 피해자(15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팅모델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팅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체치수를 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골반부터 겨드랑이까지를 위아래로 5~6회

   쓰다듬은 다음, 그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등을 마사지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시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고 가슴을 만진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군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

   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 CD의

   음성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 일부 무죄를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마사지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수사

   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차이는 조사당시의 환경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주요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결정적인 모순이 없는 점, ② 녹취된 음성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협박이나 폭행으로 느껴질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거나

   자신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는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옳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망 내지 범행의도를 내비친 점, 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마사지

   한 행위는 10대의 여고생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범죄로서의 추행행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군검사 항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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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017-10-2-2017노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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