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5101923
일 자
2017.11.21 15:40:51
조회수
140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0-3 원심과 달리 성범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안

○ 2017노121 준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꼐 소주 2병 및 맥주 500cc 11잔을 나누어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1 회 간음한 사건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죄로 판단하였는데, 군검사는 당일 피해자의 음주량,

  피해자의 행적, 성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어 믿을 만함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 징역 4년을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답변을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알고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이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듯한

   일방적 사과인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옷이나 몸에 묻은 토사물을 씻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서로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

   누워 성관계를 하고 그대로 잠을 잤다는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심신 상태에서 한 행동으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걸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뿐이어서 피해자

   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 판결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원심 파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93] 2017-10-3-2017노121.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7-10-4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엄단한 사안
이전글 2017-10-2 원심과 달리 강제추행을 일부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