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503877
일 자
2017.04.24 16:53:26
조회수
121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017-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고양시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에게만 뒤처리를 부탁하고 걸어서 도주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항소심은 비록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던 동승자도 음주 및 부상 등으로 사고차량을 즉시 이동시킬 수 없어서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하면서도, 벌금 100만원은 피고인의 정상에 비추어 다소 가벼워서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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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7-3-2 2016노2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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