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503944
일 자
2017.04.24 17:07:20
조회수
1198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3-3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3-3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랑)

             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입대 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못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유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항소심에서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피고인과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골목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도 보았으며,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도로에 상당부분 진입한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피해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함.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할 수 없고, 교통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0500%로 처벌기준치인 0.05%의 경계에 있으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기재된 피고인의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으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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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017-3-3 2016노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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