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503971
일 자
2017.04.24 17:11:01
조회수
1359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201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관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피해자들의 복장, 신체부위, 피해자의 연령대, 사진 각도 등을 고려하면 성저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당시 계절 및 해당 연령대 여성들의 복장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복장이 과도한 노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미터 정도 떨어진 전동차 맞은편 자리에서 피해자들 옆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전체 모습을 함께 촬영하여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촬영의도가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평소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여성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아닌 일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점, 특수한 각도로 촬영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단은 적정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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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4 2016노2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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