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435 가.절도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하사)은 2016. 7. 2.경~ 8. 10.경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사진을 찍으며, 찜질방에서 보조배터리까지
절취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찰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양형을 가중 판단하여 원심 파기
항소심은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리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도촬 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역, 버스정류장, 서점, 식당, 피해자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무차별ㆍ무분별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 촬영 중 두 번이나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날인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힌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그 신분과
임무를 망각하고 저지른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군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③ 그 밖에 이 사건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엄중하게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상고취하로 형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