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35617
일 자
2017.06.07 11:03:17
조회수
82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4-2 예비군 지휘관이 동원과장만이 있는 가운데 예비군 대원에게 욕설한 사건(2016노380)

◎ 2016노380  모욕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예비군지휘관)2015. 9.경 예비군 훈련 대대막사 공터에서 피해자(예비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대대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에 화가 나, 예비군 훈련을 통제하던  

      동원과장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욕했어, 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위 예비군을 모욕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관은 모욕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를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모욕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정

      항소심은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원과장은 예비군 지휘관과 그 대원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굳이 외부에 전파하지 않을 직무상 직책에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동원과장이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주고받은 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찰관은 이 사건이 군 내부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되거나 상부에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례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욕설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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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17-4-2-2016노3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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