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636077
일 자
2017.06.07 13:23:18
조회수
66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4-3 탄창의 허위신고ㆍ해외수출 관련, 공동정범을 긍정한 사건(2016노173)

◎ 2016노173 가.대외무역법위반 나.관세법위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소령)은 OOO과 공모하여 탄창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900개의 탄창을 레바논으로 수출하면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 신고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8,699,245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및 위법성 인식 긍정/ 공모관계의 이탈 부정

        항소심은 공범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영문 메일의 기재와 작성 일시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탄창 수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였다는 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외국에 있는 구매자와의 계약을 위해 영문서류를 작성하는 이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에는 탄창을 수출함에 있어 다른 물품으로 위장해서 보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탄창 수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도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실제 통관절차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탄창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라는 취지의 메일을 작성한 행위 관세법위반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 결론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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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017-4-3-2016노1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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