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326 가.군용물절도 나.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인정된 죄명 군용물손괴)
다.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은 2016. 6. 13. 20:20경 해안정밀탐색작전에서 돌아와 탄약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캔통에 든 수류탄 1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21:32경 D분침호 중앙현관 복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류탄을 던져 노적된 군용물 예비정화통 30개를 손괴함과 동시에 전투용시설물인
D분침호의 중앙현관 유리출입문 등을 손괴했다는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D분침호의 중앙현관 유리출입문 등 손괴에 대하여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죄명인 군용물손괴를 인정하는 한편, 수류탄에 대한군용물절도죄와 군용물
예비정화통 30개에 대한 폭발물파열노적군용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검찰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양형을 감경 판단하여 원심 파기,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죄의 무죄이유 설시
항소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살상력을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폭발물
(수류탄)을 절취하여 폭발시킴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수류탄의 절취 과정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군복무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기에 군복무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범행한 동기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전투원 등의 인명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는 점 등을,
③ 그 밖에 이 사건의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한편, D분침호에 대한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죄의 무죄이유로는 ① D분침호의 건물 구조가
타부대의 일반 생활관 건물과 다를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수류탄 투척으로 파괴된 시설은
현관문과 전등, 천정텍스 및 건물 내벽 등으로 피해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건물의 현관문 및
천정에 불과하여, 작전상 사용되는 상황실 및 상황실 내의 무적감시체계에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점, ③ 당시 이격된 전차유개호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D분침호를 전투용 시설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