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준강간)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경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업고 호텔로 데리고 가,
묵시적으로 강간을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하고,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단순히 재우려는 목적으로 함께 들어간 사실, ②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③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잠을 자는 도중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종합하면, 합동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축소사실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찰관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침대 중앙에 두고 나란히 누운 점, 피고인 A가 잠에서 깬 순간
피고인 B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합동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특수준강간에서의 ‘공모’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안은 각자의 실행행위 범위 내에서 유죄 판단(항소 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까지의 과장이 피해자 일행의 부탁, 피해자 일행의
택시 승차 거부, 피고인들이 수시로 피해자와 그 일행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준강간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피고인들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상호간 공모
없이 각자 범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A가 자는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특수준강간죄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