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36954
일 자
2017.07.12 10:24:43
조회수
83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5-1 특수준강간의 '공모'를 부정, 각자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판단한 사안

◎ 2016노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준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5.경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업고 호텔로 데리고 가,

  묵시적으로 강간을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하고,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1회 간음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단순히 재우려는 목적으로 함께 들어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고인 B도 피고인 A가 잠을 자는 도중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종합하면, 합동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축소사실로 피고인 A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검찰관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침대 중앙에 두고 나란히 누운 점, 피고인 A가 잠에서 깬 순간

   피고인 B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합동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특수준강간에서의 공모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이에 이르지 않은

  이 사안은 각자의 실행행위 범위 내에서 유죄 판단(항소 기각)

  항소심은,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까지의 과장이 피해자 일행의 부탁, 피해자 일행의

  택시 승차 거부, 피고인들이 수시로 피해자와 그 일행의 위치를 확인시켜 준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준강간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피고인들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상호간 공모 

  없이 각자 범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A가 자는 도중

  잠에서 깨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특수준강간죄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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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17-5-1-2016노3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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