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37188
일 자
2017.07.12 11:12:15
조회수
64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5-2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안

◎ 2016노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입대 이전2015. 6.초순경 친구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여 성공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약속한 다음, ○○은행 앞에서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친구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전자금융접근

   매체를 위 친구에게 양도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원)로 판단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소 선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미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10. 12. 확정된 사실이 있어서,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매우 유사 점, ②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친구의 부탁을 받아 범행 장소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음 조사했던 다른 관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허위진술을 토대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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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017-5-2-2016노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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