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노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병)은 입대 이전인 2015. 6.초순경 친구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여 성공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약속한 다음, ○○은행 앞에서
새로 개설한 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친구에게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전자금융접근
매체를 위 친구에게 양도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원)로 판단
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소 선고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이미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10. 12. 확정된 사실이 있어서,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매우 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친구의 부탁을 받아 범행 장소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음 조사했던 다른 관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허위진술을 토대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