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38449
일 자
2017.07.12 17:21:14
조회수
98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5-3 사단 의무대 진입로도 도로교통법위반상의 도로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 사안

◎ 2017노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16: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단 의무대 앞 도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다

   위 의무대 진입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등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70만 원)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현장이 군부대가 관리하는 장소이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아 원심 유지

  항소심도, ①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차량이 교차하여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폭과 길이를

  가진 점, 위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국도 상에는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고 양방향 차로에 흰색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점, 의무대 출입문 옆의 위병소와 바리케이드가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도 피해차량이 운전학원을 마친 병사들을

  의무대에 내려주기 위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그 관리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되어 도로에 해당한다

  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건 발생지점은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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