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16: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단 의무대 앞 도로를 시속 50km로 진행하다
위 의무대 진입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앞지르기를 하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등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70만 원)
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 현장이 군부대가 관리하는 장소이어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아 원심 유지
항소심도, ①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차량이 교차하여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폭과 길이를
가진 점, ② 위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국도 상에는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고 양방향 차로에 흰색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점, ③ 의무대 출입문 옆의 위병소와 바리케이드가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도 피해차량이 운전학원을 마친 병사들을
의무대에 내려주기 위해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단 의무대
진입로는 그 관리 및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되어 도로에 해당한다
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건 발생지점은 교차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