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38499
일 자
2017.07.12 17:31:46
조회수
735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5-4 야간에 사무실 침입 후 담뱃불로 전소시킨 사안

◎ 2017노37  가.일반건조물방화(예비적 죄명 중실화)

                  나.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절도미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예비역) 야간에 3개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위 차량들이

   주차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탄 사.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중실화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와 금품 절취가 없었음을 이유로,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음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달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미수범 인정(고의 인정·금품 절취

                        부정) 및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인정

  항소심은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들에서 금품을 절취하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점, ➁ 편의점과 피고인의 집 위치,

  자전거 보유 등에 비추어 단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는 인정되나, 당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전부 불에 타버렸고 그 과정에서 절취되었다는 현금도 불에 타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인정하는 한편, (2) 일반건조물방화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에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연기와 불빛이 올라

  오는 것을 본 이후 사무실을 나왔고, 사무실 밖에서 이를 한동안 바라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점,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무실을 소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달리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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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17-5-4-2017노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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