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7 가.일반건조물방화(예비적 죄명 중실화)
나.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다.절도미수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예비역)은 야간에 3개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위 차량들이
주차된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였으며,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탄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중실화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와 금품 절취가 없었음을 이유로,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음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과 달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미수범 인정(고의 인정·금품 절취
부정) 및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방화죄 인정
항소심은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관련하여서는, 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들에서 금품을 절취하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점, ➁ 편의점과 피고인의 집 위치,
자전거 보유 등에 비추어 단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고의는 인정되나, 당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사무실이 전부 불에 타버렸고 그 과정에서 절취되었다는 현금도 불에 타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인정하는 한편, (2) 일반건조물방화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인에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선행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점, ➁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서 연기와 불빛이 올라
오는 것을 본 이후 사무실을 나왔고, 사무실 밖에서 이를 한동안 바라보기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➂ 피고인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끄려고 노력하였다면 충분히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➃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점, ➄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무실을 소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달리 일반건조물방화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