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71031
일 자
2017.07.24 09:11:23
조회수
116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6-1 기습추행을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례

○ 2016노378 군인등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부서장, 중령)2016. 7. 14. 21:00경 피해자(여군 대위)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한 뒤 이동 중에 너의 개인적인 감정을 알고 싶다. 잠깐 야기 좀 하자. 근처

  계곡 입구에 차를 세워라."고 지시하여 주차시킨 다음, 21:15경 위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하다가

  왼쪽 팔뚝을 감싸 약 10초 간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으며, 자신의 집까지 이동하는 약 5분 동안 자신의 손등에 피해자의 손을 올려놓게 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추행한 것으로 보아 군인등강제추행을 인정하였으나

   (징역 6, 집행유예 1), 피고인은 당시 폭행이 없었고, 기습추행이 아니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함. 다만, 항소심 도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짐.

  

항소심의 판단 당시 정황·추행에 이른 경위·부서장 지위 등에 비추어, 기습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함.

   항소심은 피고인이 부서장으로서 피해자에 대해 직속상관이자 평정권자인 점, ②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ㆍ협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으, 자신이 피할 수는 있었지만 상관과 불편한 관계로

   지낼까봐 두려워 참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습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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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78_비실명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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