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71181
일 자
2017.07.24 09:29:45
조회수
115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6-2 소대장의 가혹행위, 명령위반을 인정한 사례

○ 2016노453 가.직권남용가혹행위 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명령위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위)GOP소초장 및 GP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병사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정신교육을 통해

   병사들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게 하며,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우려자로 나온 병사 A군단 경계작전 지침에

  반하여 실탄 및 수류탄을 지급하지 않고 경계근무에 투입시켜 군단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일부 가혹행위와 강요를 무죄로 보고, 이 사건 죄명에 관하여 모두 유죄 판단하였으나

   (징역 2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병사들이 신고하지 못한 것은 GP내 선임병들의 분위기 때문이라거나 사적인 대화 도중 우연히

   나온 얘기에 불과하며, 명령위반 건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함.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기 위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

   

항소심의 판단 가혹행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법리와 엄격한 증명 원칙에 맞게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벌함.

   항소심은 일부 얼차려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비교적 합리적 수준으로 행해졌 고, 방탄복을 입은 채

   8시간 정도 상황병 근무를 서게 한 것 가혹행위로 볼 수 없어 일부 가혹행위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것 외에도, 다수의 병사들이 신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의 교육 때문이라기보다는 GP 분위기나

   딱히 신고할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무죄 판단

   하였으나, GP장인 피고인이 병사 A를 제외하고 경계근무를 편성한다거나 다른 인원과 임무를 교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GP경계임무에 관한 정당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GP경계근무자에 대해 실탄 등을 지급치 않은 것은 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여 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을 종합해 볼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76] 2017-6-2-2016노453.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7-6-3 원심과 달리, 준강간을 인정한 사례
이전글 2017-6-1 기습추행을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