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71249
일 자
2017.07.24 09:40:00
조회수
124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6-3 원심과 달리, 준강간을 인정한 사례

○ 2016노444 준강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사)2016. 2. 5. 00:40경 인천의 술집에서, 친구 A,  A의 친구 2[피해자(,20) 포함]과

  함께 소주 7병을 시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03:43 A와 일행 중 한명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04:28경 모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당시 음주량,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피해자가 사후 도망치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군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주요 진술의 일관성, 상호 관계나

   전후 정황 등을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평소 술버릇·피고인과의 관계·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심과 달리 유죄 판단

   항소심은 피해자가 평소 음주량보다 많은 술을 빨리 마셔 만취한 점, 당시 평소 술버릇을 보였던 점,

   모텔에 들어간 경위나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 피고인이 피해자와는 달리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던 점,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모순되는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SNS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식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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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017-6-3-2016노4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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