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771327
일 자
2017.07.24 09:51:50
조회수
781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6-4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 2017노35 사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예비역 병장)은  2015. 3.초경 조건만남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의

   비용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수법의 사기범행을 A, B로부터 제의받고 자신이

   차량 운전 및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3. 7. ~ 3. 24.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22,967,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들에 현실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2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의 인식 없이 단순히 운전하거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판단 유지

   항소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차량을 전하거나 예금

   인출을 담당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적어도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미 사기 및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민간 법원이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23,

   징역 16, 징역 12) 및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해자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과 같이 징역 12

   의 형량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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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17-6-4-2017노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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