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노35 사기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상근예비역 병장)은 2015. 3.초경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보증금 명목의
비용을 송금 받아 이를 가로채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A, B로부터 제의받고 자신이
차량 운전 및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3. 7. ~ 3. 24.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합계 22,967,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들에 현실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2월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의 인식 없이 단순히 운전하거나 예금 인출
심부름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거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 판단 유지
항소심은 ① 피고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예금
인출을 담당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적어도 공범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피고인이 이미 사기 및 특수절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민간 법원이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징역 2년 3월,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2월) 및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해자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
의 형량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