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3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공갈, 특수상해)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군 입대 전인 2015. 8.경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과 맥주병을 든 상태로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원심은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특수공갈, 특수상해’로 인정
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관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