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027334
일 자
2016.12.13 09:16:46
조회수
1040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1-3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공갈, 특수상해)

   2016-11-3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공갈, 특수상해)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군 입대 전인 2015. 8.경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과 맥주병을 든 상태로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2,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원심은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특수공갈, 특수상해로 인정

       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이에 대해 검찰관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와 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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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016-11-3-2016노1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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