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027374
일 자
2016.12.13 09:20:11
조회수
1172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1-4 폭행, 상해, 재물손괴, 절도

   2016-11-4 폭행, 상해, 재물손괴, 절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광고배너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파손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의 위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

 

   ○ 강OO, 안OO는 피고인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임OO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OOO클럽 아래층인 5층 OOOO 주점앞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영상,

       피해자 임OO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O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OO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만류하며 주변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

       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하OO, 박OO, 공OO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울산남부경찰서 경사 최OO 작성의 2014. 6. 22.자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광고배너를 발로 찬 사실이 있으나 파손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적절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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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016-11-4-2016노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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