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128056
일 자
2017.01.06 16:14:08
조회수
1219
글쓴이
양홍승
제목 : 2016-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6-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횟수나

       일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찰관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재판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61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7487

       판결 등 참조), 피해 당시의 상황, 강제성 부분 등 주요 범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당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

       의 진술이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로서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사 단계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만난 횟수나 일시 등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번복은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진술의 변경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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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16-12-1-2016노2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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