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 상해, 폭행
○ 피고인이 2015. 10.경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몸을 수 회 걷어차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은 비록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비하하는 언행을 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