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군단사령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병들의 소원수리 및 고소로 인하여
감찰조사를 받고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행정병들을 불러 협박하고, 고소를 한
행정병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찰관이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주장하였음.
○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찰관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