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인 2015. 7. 27.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5. 7. 28.부터 2015. 8. 21.까지 13차례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는 위 물리치료
외에 약물치료를 비롯하여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
○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작성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에도 “인적피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피해자는 자신이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보험처리(2015. 8. 25.)와 합의가 끝나고 병원 방문을 중단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의 비산물이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 차량을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
○ 위 사실들과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