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254154
일 자
2017.02.13 15:39:03
조회수
812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2 특수협박

2017-1-2 특수협박

 

피고인이 2015. 2. 경부터 7. 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내지 가위로 3 차례에 걸쳐 꺼져 ”, “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 ,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함 .

 

항소심은 피해자가 비록 최초 헌병대 조사에서 각 피해일시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일시에 관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 모두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에 관한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유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

첨부파일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160] 2017-2-2 2016노251.pdf

목록으로
다음글 2017-1-3 공무집행방해, 사기
이전글 2017-1-1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