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254238
일 자
2017.02.13 15:46:43
조회수
164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1-4 강간

2017-1-4 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모텔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

 

원심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징역 16)

 

2심의 판단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하는 동안 피해자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였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점, 모텔에 들어가고 6분 후 카운터에 휴대폰충전기를 빌리러 왔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도망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 경찰 진술에서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다가 번복하였는데, 피해자의 카톡 내용에 양치를 하러갔다는 내용이 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강압적인 억압으로 보이는 행위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억압하는 행위가 약3분 정도 였고, 삽입행위가 약 30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반항을 한 피해자를 강간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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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17-2-4 2016노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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