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347190
일 자
2017.03.13 15:14:25
조회수
1093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2-1 모욕

2017-2-1 모욕

 

검찰관은 피고인들의 각 발언들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9674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4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모욕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5380 판결 참조), 피고인 A(하사)가 피해자와 같은 초임 하사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병사까지 포함된 다수인이 모인 가운데 새끼, 미친놈아등의 욕설과 함께 명시적으로 병사보다 못하다고 하급자와 비교하여 질책한 것은 단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말한 정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가 저지른 2개의 모욕죄 부분은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특별히 병사보다 못하다고 비교하여 질책하거나 그 외 구체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취지의 말을 포함하여 질책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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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017-2-1 2016노2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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