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 특수협박
○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내지 가위로 3차례에 걸쳐 “꺼져”,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비록 최초 헌병대 조사에서 각 피해일시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일시에 관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 모두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에 관한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유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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