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347252
일 자
2017.03.13 15:25:42
조회수
794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2-2 특수협박

2017-2-2 특수협박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내지 가위로 3차례에 걸쳐 꺼져”, “죽여버리겠다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공소제기 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항소심은 피해자가 비록 최초 헌병대 조사에서 각 피해일시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일시에 관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진술 모두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반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에 관한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 의하여 유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이나 보호자 등의 개입이나 학습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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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17-2-2 2016노2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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