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347289
일 자
2017.03.13 15:30:50
조회수
987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2-3 공무집행방해, 사기

2017-2-3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찢어버리고, 팔목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며, 3회에 걸쳐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팔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하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1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임.

 

항소심은 직권으로 군사법원법 제414조 제10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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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17-2-3 2016노2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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