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347316
일 자
2017.03.13 15:34:37
조회수
200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2-4 강간

2017-2-4 강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 C 모텔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 회 간음하여 강간

 

원심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 ( 징역 1 6 )

 

2 심의 판단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하는 동안 피해자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였고 ,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점 , 모텔에 들어가고 6 분 후 카운터에 휴대폰충전기를 빌리러 왔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에도 도망을 시도하지 아니한 점 , 경찰 진술에서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했다가 번복하였는데 , 피해자의 카톡 내용에 양치를 하러갔다는 내용이 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려고 시도한 점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강압적인 억압으로 보이는 행위는 보이지 아니한 점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억압하는 행위가 약 3 분 정도 였고 , 삽입행위가 약 30 초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 짧은 시간 안에 반항을 한 피해자를 강간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하자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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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17-1-4 2016노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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