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4503856
일 자
2017.04.24 16:49:58
조회수
1520
글쓴이
전산정보담당
제목 : 2017-3-1 준강제추행

○ 2017-3-1 준강제추행

 

검찰관은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입술 주변 및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에서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2회 검찰관 조사에서 자백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 객관성,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정황 및 피고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 주요 범행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DNA 검출이 이 사건 추행사실을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티셔츠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변소를 섣불리 배척할 수 없는 것인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동기나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검찰관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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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17-3-1 2016노3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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