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노149 강제추행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중령)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민간인)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왼손으로 쓸어올려 강제추행 한 사안임
•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양형부당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 항소심의 판단 ☞ 원심파기(벌금 500,000원)
항소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내용, 범행 종료 직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 및 주점 내 CCTV 영상의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형식의 농담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 대한 농담을 계속하자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한 점, 목격자들이 당시 피고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부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단순한 실수로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나,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 하였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