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연계]정보광장-군사법자료실-주요판결
글번호
I_7733189
일 자
2020.03.11 11:03:49
조회수
1674
글쓴이
조은영
제목 : 20-1-3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안

2019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상병)이 지하철, 학원 강의실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공연히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사진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합성을 17차례 제작을 의뢰하면서, 위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임


원심 판단 및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스마트폰을 별도의 영장 없이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디지털포렌식 과정 중 별개의 혐의사실에 대한 자료가 발견되었으나 추가 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가 없어, 수집한 각 사진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반포 목적 및 공연성이나 없거나 경멸적 표현에 불과함에도 유죄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군검사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 항소함

 

 

항소심의 판단 원심파기(징역 8)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휴대전화는 필연적으로 탐색과정을 통하여 내부 정보를 지득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임의제출의 취지 안에는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까지 제출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이 영장주의에 대한 의도적 회피 시도라고 볼 수 없고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가사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별건 혐의에 대한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검사가 위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는 절차에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휴대전화에서 취득한 각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정도, 촬영 경위, 사진을 저장한 폴더명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음란합성 사진 제작 의뢰 시스템 등을 고려할 때, 음화 전시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및 표현의 내용, 음화 제조 의뢰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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