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신청 접수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안내하오니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1. 1. ∼ 2012. 12. 31. (공휴일 제외)
2. 신청자격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 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 1959년 이전 병·하사(당시 이등중사, 일등중사)계급으로 퇴직한 자,
- 1960년 이후 퇴직자
- 1959년 이전 퇴직 후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재임용되어 퇴직시 1959년 이전 군경력을
인정받아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및 그 유족
- 기존 신청기간(2005년∼2008년)에 접수하여 기 수령한 자
3. 접수처 : 각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 군 : ☎ 042-550-7439 / 민원실 : ☎ 042-550-6446∼7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16호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
- 해 군 : ☎ 042-553-1234 / 민원실 : ☎ 042-553-0632∼3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군본부 인사근무처 전직지원정책과
- 공 군 : ☎ 042-552-1335 / 민원실 : ☎ 042-552-7940∼5
(우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인사근무처 보훈급여과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국방부, 각군 본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공지사항(신청공고 안내 붙임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