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군사재판의 공개

  •     - 군사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67조 제1항 본문)
  •     - 다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의 심리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군사법원법 제67조 제1항 단서)

방청/출입안내 : 각 지역군사법원 연락처로 문의

     - 일부 군사법정은 군사기지 내의 위치 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부대 출입절차가  필요하므로,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지역군사법원 담당자에게 출입절차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또는 증인 출석 시 유의사항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군사법원에서 보내 드린 출석 요구서를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 법정에 출석하셔야 되며, 군사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환장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판 기일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에 오시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오늘의 공판일정"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방청 시 준수사항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및 방청인 등은 다음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 -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휴대용 전화기·호출기 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떠들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 -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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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사법원 재판시 법정 안이나 부근에서 군사법원을 모욕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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