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별도의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모든 사건(즉결심판까지도 포함)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죄질과 자력,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적인 경우에만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에 비하면,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서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며, 당사자주의에 의한 실체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택의 기회 부여

군사법원에는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상 국선변호인 인적사항 참고) 피고인은 이 명부를 열람한 후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명부에 올라있는 국선변호인 예정자가 변호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국선변호인을 선택하여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전담 군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합니다.

피고인 상담 및 변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한 후 지정된 재판일자에 사선변호인과 동일한 권한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상소를 원할 경우, 상소장 제출까지 조력합니다.

문의

  • 중앙지역 군사법원 : 02-748-1430
  • 1지역 군사법원 : 042-553-1520
  • 2지역 군사법원 : 031-331-1538
  • 3지역 군사법원 : 033-249-1519
  • 4지역 군사법원 : 053-75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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