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부대연혁 정보
연 도 부대연혁
1948. 7.

창군과정 국방경비법 신설 :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1954.11.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제2차 헌법개정)

1962. 1.

군법회의법 제정

1962.12.

군법회의를 특별법원으로 규정(제5차 헌법개정)

1987.10.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정(제9차 헌법개정)

군사법원법 제정(법무사 → 군판사) : 법원의 성격 강화

1994. 1.

군사법원법 개정 : 사법기관성 강화

- 고등군사법원 통합(육, 해, 공, 국방부 → 국방부)

- 재판부 구성(심판관, 군판사) 상 군판사 비율 상향 조정

- 구속영장 발부권 : 지휘관 → 군판사

1994. 9.

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

1997. 4.

법무운영단으로 단명 개정

2000. 7.

고등군사법원 창설

2008. 1.

공판중심주의 도입

-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 증거조사방식 등

2016. 1. 6.

군사법원법 대폭 개정 (2017. 7. 7. 시행)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관할관 · 감경권 제한 및 군판사 신분보장

2017. 7.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 군사법원 구성 및 군판사 임기 법정화

- 관활관 확인 감경권 제한

2022. 6. 30.

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 해편

2022. 7. 1.

국방부 직할 군사법원 창설

- 중앙지역 등 전역 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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