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법원법 제 36조 및 국방부검찰단 관할 훈령에 따라

1.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군검찰부 또는 군사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해외파병부대의 소속군인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 군무원에 대한 범죄사건

2. 육.해.공군 중 2개군 이상의 소속군인이 관련된 사건

3. 다음의 중요사건

①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② 형법 제 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 132조(알선수뢰), 제 355조(횡령, 배임) 내지 제 357조(배임수증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③ 군판사ㆍ검찰관ㆍ군사법경찰관ㆍ군사법원직원 또는 군검찰부직원에 대한 피의 사건

④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⑤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⑥ 위 5가지 사건의 공범이 피의자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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