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01.행정청의 처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가능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무효등확인소송 제기가능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가능
02.행정심판 절차
원칙적인 임의적전치주의, 예외적인 필요적전치주의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징계항고 또는 인사소청심사청구 등
03.행정소송 절차
당사자적격(원ㆍ피고적격), 제소기간, 필요적전치주의 적용소송에서 전치절차의 경유여부 등의 구비
항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 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확인해야 함.
04.준비절차
변론을 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임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짐
증인신청, 검증 및 감정신청도 가능한바,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준비절차에서 신청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여도 무방함.
05.변론기일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
조정절차 회부가능
06.판결선고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상소(항소 및 상소)제기가능
항소제기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고제기시에는 상고장접수증명원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반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은 아님)
하단배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