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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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절차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가능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경우 무효등확인소송 제기가능
-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의무가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가능
- 원칙적인 임의적전치주의, 예외적인 필요적전치주의
-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징계항고 또는 인사소청심사청구 등
- 당사자적격(원ㆍ피고적격), 제소기간, 필요적전치주의 적용소송에서 전치절차의 경유여부 등의 구비
- 항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가 문제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 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구별하여 확인해야 함.
- 변론을 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임
-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서면공방이 이루어짐
- 증인신청, 검증 및 감정신청도 가능한바, 소송진행상황에 맞추어 준비절차에서 신청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신청하여도 무방함.
- 이미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진술
- 조정절차 회부가능
-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 상소(항소 및 상소)제기가능
- 항소제기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고제기시에는 상고장접수증명원을 송달받은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반면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는 상고이유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위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나,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패소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