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제증명 발급 서비스란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란?
팩스나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검찰단을 방문하여 민원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교부받는 서비스입니다. 장시간 대기나 재출석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절차

  • 아래 게시한 민원 목록에서 본인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클릭하여 해당 증명서로 이동.
  • 출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간략히 기재한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

방문 전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인 수령의 경우 : 위임장 및 신청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수신처

  • 팩스 : 02)748-17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검찰단 사건과. 우)0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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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 - 제증명 발급 안내 / 연계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5 분할납부(연기)신청서   [인터넷 공개] 김익환 2022.12.13 152 파일아이콘
4 서약서 양식(열람 등사 신청시)   [인터넷 공개] 김익환 2021.11.22 894 파일아이콘
3 피해자 및 유족 등 국선변호사 보수 관련 안내   [인터넷 공개] 이기현 2019.05.28 1138 파일아이콘
2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서(양식)   [인터넷 공개] 이기현 2019.05.28 660 파일아이콘
1 사건기록열람복사신청서   [인터넷 공개] 전혜경 2017.08.04 4925 파일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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