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1.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관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층별로는 사무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겠습니다.

  • -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5초 이내에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1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여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 - 전화를 받을 때에는 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전화상담 고객을 위하여 전화는 고객과의 얼굴 없는 만남이란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전화벨 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정중하게 인사하겠습니다.

  •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의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시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 상담이나 답변은 쉽게 이해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해 여부를 1회 이상 확인한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다른 과로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는 경우
  • -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접수 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 처리된 민원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편, FAX, 인터넷, 방문수령 가운데 고객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는 관련 법령 등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 또는 구제신청 방법 등을 접수 후 2일 이내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 행정정보공개청구 방법
인터넷 : http://www.hcaf.mil.kr
  • - 팩 스 : 02) 748-1475
  • - 우 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 직 접 : 국방부 군사법원 행정과 행정정보공개 창구

3. 청사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안전대책을 위하여

청사에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소방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1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청사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4.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청사에는 방화관리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소방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1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청사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장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5.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정보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번호
    법률 상담 국선변호부 748-1450 748-1475
    재판사무 안내 행정처 재판사무과 748-1470 748-1475
    민원 접수 행정처 재판사무과 748-1476 748-1479
    행정사무 안내 행정처 행정과 748-1462 748-1475
    법령자료 열람 및 대출 법령자료실 748-1466 748-1475
  • - 불만접수/처리 창구
    불만접수/처리 창구 정보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번호
    공무원친절/불친절 신고창구 행정처 행정과 748-1462 748-1475
  • - 인터넷 접수/처리 창구

    국방부 군사법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caf.mil.kr

  • - 개선 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업무 장소에서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는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2월 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군사법원 홈페이지에 공표하겠습니다.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7. 고객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사법행정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이 보실 때 모범적인 공무원은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 민원이 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고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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